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수백 차례에 걸쳐 수억원어치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합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팔아 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거래처인 모 치과로부터 합금을 주문받은 것처럼 자신이 다니는 회사 관계자를 속여 시가 17만원 상당의 합금 0.95g를 빼돌리는 등 5개월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6차례에 걸쳐 시가 3억여원 상당의 합금 1만7000g을 빼돌려 팔아 넘긴 혐의다.

김씨는 성인 경마게임장에 빠져 지내다 큰 돈을 잃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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