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운반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해상운송 기술이 개발되면 활넙치의 미국 대량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미 FTA협상 타결로 양식산 활넙치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체장 규제 해제로 미국 활넙치 수출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연산 넙치 자원보호를 이유로 체장 22인치 이상만 시장 유통을 허용, 22인치 이하 한국산 양식 활넙치에 대한 시장유통을 제한해 왔다는 것.

도 수산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측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 넙치에 대한 체장제한의 부당함을 들어 규제 철폐를 끈길기게 요구, 미국측이 원산지 증명서와 태그(꼬리표)를 부착한 넙치에 한해 시장유통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활어 운반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해상운송 기술이 개발되면 연간 1000톤의 활넙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한국교민들이 밀집, 활넙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출시장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만큼 운송수단만 개선되면 활넙치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활넙치 수출은 4.5톤으로 수출물량은 미미한 상태다.

한편 도는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응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도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수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양식어업 직접지부제, 노령어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휴식년제 직접지불제,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한미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도는 도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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