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강창일 의원.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한미 FTA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귤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창일 의원은 30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제주감귤산업 피해 규모와 고성보 교수(제주대)가 발표한 피해 규모가 큰 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 타결로 한미 FTA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만다린 관세(144%)가 철폐되는 2022년까지 제주감귤 피해 규모는 연평균 658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성보 교수는 이 기간동안 연평균(경상생산액 기준) 954억원, 누적 피해액은 1조4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연평균 피해 규모 산출은 5년차(2012년) 457억원, 10년차(2017년) 658억원, 15년차(2022년) 658억원이다.

반면 고성보 교수는 5년차(경상생산액 기준) 700억원, 10년차 1186억원, 15년차 1427억원이다.

이처럼 피해 산정액이 큰 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분석모형에 따른 차이(고성보 교수는 동태적 감귤수급모형, 정부는 총량모형)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감귤 피해 규모를 너무 축소해 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관세 철폐로 미국산 감귤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 정부의 연간 피해액은 10년차 658억원, 15년차 658억원으로 동일하다"며 정부 피해액 산정에 문제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과실농축액 등 1차 가공식품을 생과일로 환산해 분석에 포함했다고 하지만 과실농축액이 1만5000톤 수입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를 생과일로 환산하면 15만톤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산정했을 경우 정부가 산출한 피해규모는 민간 전문가(고성보 교수)가 산출한 피해 규모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정부가 선택한 총량모형은 동태모형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모형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피해규모가 고정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정부측을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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