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원과 신창 그린빌리지 풍력발전사업을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청정개발체계(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등록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추진중인 신·재생 에너지사업 가운데 CDM 사업으로 등록추진되는 것은 제주지역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행원과 신창 풍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CDM 등록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 등록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단됨에 따라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UN이 지정한 한국내 CDM기구인 '한국품질재단'과 CDM사업 타당성 평과와 검증 계약을 체결, 2일부터 이틀동안 행원과 신창 풍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당성 심사에서는 CDM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 일치여부 등 87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도는 타당성 심사를 거쳐 7월까지 국가 승인을 얻은 후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CDM 사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로 지난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 협약 및 2004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이 가져가는 대신 개발도상국은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받은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머지않아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도는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행원과 신창 풍력발전에서 연간 9290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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