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은 열흘 간의 추가수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실제 죄가 있고 없고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밝혀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실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져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승연 회장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를 이용한 폭행과 상해, 공동감금과 공동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등 모두 6가지이다.

이같은 혐의가 모두 기소될 경우 죄가 가장 중한 것에 대해 선고가 내려지는데 흉기상해죄가 가장 무거워 징역 3년이상 1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형법상 이처럼 죄가 여러가지일 때는 가장 중한 죄에 법정형의 2분의1을 가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술집 종업원들을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해 실제 상해를 가했는지 등의 여부가 법정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폭행현장에 간적 조차 없다고 주장했던 김 회장은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청계산에서 술집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했으나 처벌이 무거운 흉기상해, 조폭동원 등에 대해서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컷뉴스/제주투데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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