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씨(36.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제주시 연동 일대서 성매매 전단지 400매를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고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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