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자신을 비꼰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 등)로 조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낮 12시께 제주시 소재 모 냉동해산물 앞에서 정모씨(26)가 '여자친구 있으면 잘해보라'며 비꼬며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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