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뒤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48.제주시)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3분께 A골프장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도로까지 5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뒤 경찰의 3차례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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