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단란주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소재 조모씨(54.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휴대전화 1대를 훔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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