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윤모씨(55)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용담로터리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씨(43)가 운행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윤씨는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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