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남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5~10%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절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들은 세금절감을, 행정은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연납제도 이용실적은 7529건 14억29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725건 21억1600만원으로 금액기준 48%나 급증했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폐차나 말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 불이익도 전혀 없다.
도 관계자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요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세의 10%를 아낄 수 있다”면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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