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 /제주투데이 DB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조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공한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의 조세제도는 싱가포르의 경우 4개, 홍콩은 3개  세금의 종류로  매우 간소화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세 14개 종류와 지방세 17개 종류로 복잡하게 시행돼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회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도록 세금을 간소화 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외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납세자의 단순 오류.실수로 인한 경정청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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