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연금을 고의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및 연예인, 스포츠선수에 대해 3월부터 특별 관리에 나선다.

공단은 4일 "국민연급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 납부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데도 장기간 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체납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 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전문직종 종사자,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과세금액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 등 총 1만 1387명이다.

공단이 이날 공개한 체납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A씨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TV광고에도 출연하고 있지만 20개월간 총 700여만원의 연급을 전액 체납 중이다. 공단이 납부 고지서 외에도 별도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납부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프로구단에서 수준높은 실력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프로축구선수 B씨 역시 26개월간 900여만원을 체납했다. B선수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약사 D씨 역시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37개월간 500여만원의 연금을 내지 않았다.

공단은 이같은 고의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국 91개 지사에 고액·장기체납자 전담관리 직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체납자의 소득 상태 확인, 자진납부 유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래도 연금을 내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선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이 국민연금을 체납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힘들었다"며 "고액·장기 체납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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