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물게 되는 가산금이 큰 폭으로 낮춰진다.

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도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와 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지난해 2900곳에서 올해 4000곳으로 늘어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해외결혼으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엔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재의 5∼15%에서 7월부터 3∼9%로 크게 낮춰진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도 강화돼 11만5천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만 40세에서 66세 사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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