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성희롱을 예방.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서귀포시 성희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 성희롱 예방지침'과 '고충전담' 창구 설치,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이 심의위원회는 여성공직자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도 참여해 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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