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욕설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 법원 1부(재판장 안영길)는 박모(41.여)씨가 남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 씨는 위자료로 1000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부부의 10살 난 자녀에 대해서도 부인 박 씨에게 양육권을 주고, "남편은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가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것은 남편의 언어 폭력과 거짓말 때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박 씨와 결혼한 남편 김 씨는 결혼 초기부터 습관적으로 부인에게 심한 욕설을 해왔다.

2003년에는 부인 박씨의 요구에 따라 남편 김씨는 "더 이상 욕설과 막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지만, 이후로도 김 씨의 습관적인 욕설은 그치지 않았다.

또, 남편 김 씨는 결혼하기 전 자신이 "일류 대학을 나와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고 말했지만, 부인 박 씨는 남편의 서랍에서 전문대학의 학생증과 재수학원의 책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결국 박 씨는 10살 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 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에게 수 천만원의 빚이 있어, 부인 박씨가 육아, 가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시부모님까지 모셨음에도, 남편은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워 혼인 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된 경위, 부부의 품성과 재산 정도 등을 감안하면 부인 박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