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다른 지방에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최명철)은 제주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6월2일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주지원에 검사 의뢰가 접수되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다시 전남이나 전북 지원에 맡겨야 했다.

그러나 제주지원이 자체 검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청 후 일주일 안에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자체 검정이 가능한 농약 성분은 102가지로, 수수료는 1성분당 3만8000원이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34개 농약 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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