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우도면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우도지역 신청 전면적인 137.45㏊(220농가)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 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채.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채 등 동계작물은 ha당 100만원(300평당 10만원), 하계작물은 ha당 170만원(300평당 17만원)이 지급된다.
이에따라 유채가 대상인 우도면인 경우 ha당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음에 따라 지방비에서 70만원을 지원, ha당 1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도마을 경관보전직불제추진위원회와 경관협약을 체결한 뒤 경관작물의 파종.관리상황을 점검한 후 2009년 유채 개화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채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섬속의 섬 우도지역을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농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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