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에 재배중인 유채작물에 대해 경관보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시 우도면 지역 모든 유채재배 농가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우도면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우도지역 신청 전면적인 137.45㏊(220농가)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 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채.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채 등 동계작물은 ha당 100만원(300평당 10만원), 하계작물은 ha당 170만원(300평당 17만원)이 지급된다.

이에따라 유채가 대상인 우도면인 경우 ha당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음에 따라 지방비에서 70만원을 지원,  ha당 1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도마을 경관보전직불제추진위원회와 경관협약을 체결한 뒤 경관작물의 파종.관리상황을 점검한 후 2009년 유채 개화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채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섬속의 섬 우도지역을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농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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