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의 영향으로 김포∼제주 항공 요금이 다음달부터 10만3000원 선으로 인상돼 제주관광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5일 "최근 고유가를 반영해 다음 달 발권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에 유류할증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1만5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선은 운항 구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할증료가 추가되는데, 이로써 현재 8만8400원(공항이용료 포함)인 김포∼제주 편도 운임은 10만 원을 넘게 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에 한해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국제선에만 적용돼 왔다.

국내 항공업계는 국내선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유류할증료 도입을 검토해 왔었다.

올 1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내선 적자는 300억원이 넘어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 동기 100억원 적자의 3배에 달한다.

유류할증료의 국내선 도입은 국토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항공사들이 도입 20일 전에 고시만 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게 된다.

대한항공 측은 "가뜩이나 국내선의 경우 채산성이 좋지 않았던 데다 올해 초 총운항비용의 17% 선이던 항공유가 최근 50% 선까지 육박해 부득이 유가할증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 요금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국내선에서 운임상승이 아닌 유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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