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적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총수가 경영 지배권 행사를 위해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죄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특검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