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3차례나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이모씨(27, 전남 여수시)를 구속했다.

제주시청 공익근무요원인 이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9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다.

앞서 이씨는 복무이탈 혐의로 입건돼 2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