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노컷뉴스>
검찰이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받지 않고 유명 가수를 야간 유흥업소에 소개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인우기획 대표 홍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 측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어떤 연예기획사도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명가수 K씨, L씨 등을 전국의 나이트클럽에 출연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출연료의 10%인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홍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 등은 또 검찰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없이 소속 가수인 장윤정과 박현빈 등을 나이트클럽에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절반씩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근로자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씨는 이같은 검찰의 기소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씨는 "국내 어떤 연예기획사도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고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 회사만 문제 삼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 씨는 이어 "이렇게 따지만 연예기획사가 방송국 등에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켜 이득을 얻는 것도 결국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기기 때문에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또 "인우기획 소속 가수인 장윤정과 박현빈의 수입을 배분받아 연예인의 활동 경비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예기획사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홍씨 이외의 연예기획사들 역시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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