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조사를 받던 고소인에게 특정 종교의 의식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부지검의 한 검사실 소속 강 모 계장이 조사 중이던 고소인에게 기도문을 따라 읽도록 강요하고 수사를 기독교인인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서 모씨는 지난달 26일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직원인 강 계장으로부터 "따라서 기도를 하자"며 기도를 강요받았고 강 계장은 이후에도 '특정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수사를 했다고 종교평화위원회는 전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질조사 직전 대기실에서 기도가 이뤄진 것과 고소인에게 특정 혐의에 대해 고소취하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강 계장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하고 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이 밖에도 경찰서와 학교 등에서 벌어진 종교차별사례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종교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동안 집시법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 10여 명에게 특정 종교의 전도사가 찾아와 기도의식을 진행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들이 담당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상부의 지시며 관례이고 나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종교평화위원회는 서울 영등포의 A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급식 기도를 시키는 등 종교편향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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