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1만5000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광고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1만5384건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은 옥상.지주 광고물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부분 옥외광고물은 설치전 사전 신고토록 돼있다.

이번 조사결과 허가대상 광고물은 일부 그치고 대부분 미신고 광고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광고영업주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이중 1758건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철거를 요청한 뒤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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