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내 한 도로를 오토바이 한 대가 종횡무진 달리고 있다. <노컷뉴스>
"오토바이는 왜 과속 단속카메라에 안잡히는 거죠?"

22년 동안 택시운전업을 해온 김병철(56)씨는 최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주 전 손님을 태우려고 차선을 바꾸려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보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 것.

당시 김 씨가 주행하던 4차선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70㎞로 100여m 앞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오토바이는 과속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불가하다고 들었다"며 "과속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규정속도를 지킬 리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제 전국 경찰청에서 도로에 비치해 관리 중인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로는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나 버스, 화물차 등의 경우 번호판이 차량 앞과 뒤에 부착돼 있어 규정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차량 앞면에 부착된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오토바이에는 뒤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과속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속도계를 지참한 단속요원이 도로 곳곳에 상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 앞과 뒤를 촬영할 수 있는 회전식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오토바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특히 50CC 이하 '원동기'는 면허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 배달 등에 주로 이용되지만 번호판 등록 의무가 없어 그야말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중인 오토바이를 쫓다보면 다른 차량과 추돌 위험이 있어 실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회전식 단속카메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천882건이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가 2006년에는 2천60건으로, 지난해에는 2천29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2005년 662건이던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2006년에는 807건으로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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