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국적의 항공기들. <노컷뉴스>
오는 2010년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면허 조건만 갖추면 곧바로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운항이 자유화되는 셈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는 ‘자본금 150억원이상, 비행기 3대이상’을 갖춘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은 현행 정기운항 면허 조건보다 다소 낮출 예정”이라며 “대체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최소 3대를 보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정기(200억원이상, 5대이상)나 부정기(50억원이상, 1대이상) 면허 취득 요건을 갖춘 후, 법률이 아닌 정부 내부지침에 따라 ‘국내선 1년이상, 1만회이상 운항’을 충족시킨 항공사에만 국제선 운항을 허가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선과 국제선 등으로 항공면허 체계를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하면서, 국내선 운항경험 조건을 2010년까지만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 항공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부터는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다만 개정안은 ‘국제운송면허의 경우 운항경험 등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고 재량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항공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기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토부는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선에 대해 별도지침을 두면 면허 체계를 개편한 취지가 퇴색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제선 면허 취득 요건만 갖추면 곧 바로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내선 면허 조건은 현행 부정기 수준이거나 이보다 조금 완화된 ‘자본금 30억원이상, 비행기 1대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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