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문화재보조금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제주도청 김모사무관을 29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갖고 기소이유는 뇌물.업무상배임혐의 등이라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또 환경영향평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주대 이모교수에 대해 29일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과 심의위원과 사후감시단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혐의다.

또 검찰은 이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교수는 현재 검찰조사에서 "정당한 용역을 수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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