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유모씨(36, 제주시)와 박모씨(40, 제주시)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유씨는 지난 2월 8일께 도내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1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423%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박씨도 지난 3월 2일께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313%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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