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도중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을 하는 58살 정 모씨는 지난 2006년 9월 골프를 치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맞게 됐다.

왼쪽 발을 뒤쪽으로 뺀 채 골프공을 치자 골프공이 정씨의 등 뒤쪽으로 날아가 경기보조원 김 모씨에게 맞은 것이다.

김씨는 이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이후 한 달여 동안 허리통증으로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2백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정씨는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과실이라도 스포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잇따라 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들 재판부는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편으로 보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씨의 등에서 8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이같은 상해를 쉽게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최근 의정부지법은 다른 팀에서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람에게 골프장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