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활주로 전경. <제주투데이 DB>
항공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TV수신료, 냉방시설 전기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됐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항공법에서 시행했던 소음대책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완료하고, 대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음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소음 대책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소음대책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현행 '항공법'은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없어 소음대책사업에 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률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소음대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방음창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된다.

또 지원사업으로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소음부담금,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중 일부 등 소요 재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김포.제주.울산.여수 등 민간공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 중 '항공법'에 기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확대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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