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왼쪽)과 컨츄리꼬꼬. <노컷뉴스>
공연 무대 도용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가수 이승환과 그룹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환 측은 지난달 21일 내려진 법원의 컨츄리꼬꼬 측과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이승환 측 법정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6일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5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며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민사소송의 선고 공판은 미뤄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이외에 양측이 별도로 언론과 접촉할 수 없다는 권고를 내렸다"며 "그러나 최근 컨츄리꼬꼬 측이 형사소송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언론에 알려 이같은 권고를 어겼다. 이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의 소속사인 구름 물고기 측도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컨츄리꼬꼬 측은 언론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권고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승환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컨츄리꼬꼬 측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7일 결정되는 선고공판 기일에 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양측의 맞소송에 쌍방 무혐의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연말 이승환 측이 대관해 놓은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무대를 컨츄리꼬꼬가 이승환 측에게 재차 대관, 콘서트를 열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승환은 자신이 사용한 무대 바닥만 컨츄리꼬꼬가 사용하기로 했으나 컨츄리꼬꼬가 바닥뿐 아니라 무대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모두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컨츄리꼬꼬는 무대의 사용은 사전에 모두 얘기가 된 내용이라고 반박,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이에 이승환 측은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컨츄리꼬꼬 측 역시 이승환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무고·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승환 측은 당시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외에도 해당 공연을 녹화, 촬영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컨츄리꼬꼬가 이승환의 무대를 도용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는 이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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