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노컷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주택을 나눠서 갖거나 공동소유하면 세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1주택자들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고 △현행 1-3%의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60세부터 70세까지 10-30%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 18억짜리 주택 가진 부부, 종부세 ‘0’원

헌재의 결정과 종부세 개정안을 근거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내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이 9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0’원이 된다.

지금은 부부의 부동산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매겨 각각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 1,18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우리투자증권 이경우 세무사)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사람만 고액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돌리면 50%씩 나눠가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는 지금은 2,02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45만원씩 90만원만 내면된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부부공동 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내지않고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대거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종부세의 이름은 살아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대상도 25만명 수준에서 2만명 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강남 집주인, 매물 거둬들일듯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강남 집부자들. 그만큼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져 장기보유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집주인들이 고가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관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당장 살아나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 가격 회복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삼성증권 김재언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불황에서 벗어나면 고급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면 수요는 그만큼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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