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17일 '조작간첩 사건'의 희생자인 강희철씨(50.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대해 내린 형사보상결정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헌법 제28조에 규정돼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선 형사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무죄판결의 확정'과 그 '형사절차에서의 구금'이다. 손해액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하한과 상한도 법원이 결정한다.

일종의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손해의 입증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미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그 액수는 감안한다. 

이 사건에서 강씨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보상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이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6억6487만7200원이라는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앞서 설명했듯이 보상금의 하한과 상한은 법원이 정한다. 재판부는 보상의 하한을 1일 5000원, 상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했다.

강씨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올해, 1일 최저임금액은 3만160원. 여기에 5를 곱한 15만800원이 상한이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4409일)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직업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유무 등 여러사정을 고려해 1일 보상금을 상한선인 15만800원으로 결정했다. 보상규모를 최대한 높인, 파격적인 결정인 셈이다.

여기에 구금일수를 곱한 게 전체 보상금 6억6487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상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 "강희철씨가 구금으로 인해 입은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상당히 억울할 구금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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