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 30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소설, 음악 등을 다음 카페에서 공유한 아이디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시 오등동에 들어서 있는 다음 커뮤니케인션 본사가 관할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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