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8일 골프연습장 공사에 투자하라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신모씨(38, 전북 익산시)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4월 초순께 강모씨(45, 서귀포시)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골프연습장 공사권을 받은 후 하도급을 줘 1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3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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