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 해당 쇠고기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록을 추적,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육단계에서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대행기관(제주축협.서귀포시축협)에 서면.전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대행기관에서 농가를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귀표번호 부착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게 된다.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돼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소를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내년 6월 유통단계 실시후에는 도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 축우농가 및 축산 단체를 대상으로 제주시지역은 오는 27일 제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서귀포시지역은 21~28일까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쇠고기이력추적제 관련법령 해설 및 소의 이력관리 신고요령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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