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업소 전력이 드러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유흥 종업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요청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고지서 발급만이라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호석 중앙회장은 "세금 고지서나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들면서 술집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게 노출돼 가정파탄 등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월부터는 유흥 종업원들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5%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가 연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해 왔다. 

이에 대해 유흥업소 측은 이중과세라는 문제점과 함께 고지서 발부 과정에서 전력노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소 측은 또 경제한파 속에 유흥업소들이 고사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여 종업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 변태업소로 이탈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회장은 "서울 강남 정도는 아직 그런대로 지켜지고 있지만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만 돼도 '보도방'을 통해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보내는 불법적인 행태가 이미 만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되자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는 한때 유흥 종업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사안의 특수성과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고지서 발급만 중지하는 것도 그외의 세금 징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유흥업소 측의 요청에도 일리가 있는데다 과거 국세청을 통한 전례까지 있어 무작정 뿌리칠 수도 없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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