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업체의 소주병 안에서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떠다니고 있다. <노컷뉴스>
소주에서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성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모씨는 이달 초 손님에게 '진로 소주'를 건네다가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뚜껑도 열지 않은 '진로 소주'에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둥둥 떠다닌 것이다. 소주병 안쪽 유리면에는 이물질이 그대로 붙어있었다.

신고를 받고 나온 진로 측은 "공장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 가끔 이런 일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돈 2만원과 소주 1상자를 주겠다"며 A씨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세척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몇 차례 사과를 했지만 A씨가 소주 회수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활용 소주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지만 걸러지지 않고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에서 판매된 '진로소주'에서 비슷한 이물질이 나왔고, 지난 6월 강릉에서 다른 회사 소주병에 참기름 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소주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소주 소비량이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주류는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체 측에서는 즉각 교환조치나 보상지원만 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성분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밝혀지면 해당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