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426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426명의 총 체납규모는 9000여건.20억4600만원이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예고장 발송 뒤에도 정당한 체납 사유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조세범으로 형사고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법원판결을 받는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