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는 휴가철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부터 종합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협여행공제'판촉운동을 벌이고 있다

○ 농협 여행공제는 신체적인 상해나 질병을 물론 휴대품의 도난·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여 주며, 타 보험상품에 비해 공제가입대상(만2세부터 65세)의 폭이 넓어 휴가철 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실례로 15세 미만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5일 동안 여행시 공제료 1만원으로 여행공제 가입시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해 의료비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여행질병,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여행공제 가입방법은 국내여행,국외여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이상의 단체계약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가입하시고 개인계약은 인터넷(www.banking.nonghyup.com)을 통하면 편리하다.

○ 한편, 제주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여행공제는 실제 여행일수 만큼만 가입할 수 있어 공제료가 저렴하고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여름휴가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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