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관광위의 행정사무감사
교육공무원들이 빚 보증을 섰다가 봉급 압류와 재산을 경매처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공무원가운데 지인들의 보증을 섰다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빚을 떠안거나 연체 빚이 늘어나면서 2003~2004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공무원이 총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급여 압류액이 1억원 이상인 교육공무원도 60%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교육관광위는 최근 감사를 통해 “친구나 친척들에게 보증을 섰다가 봉급이나 집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정파탄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로 수업마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교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교육자의 신뢰성에 흠집읻 hl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빚보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할 때 반드시 가족동의와 기관장 면담 후 발급토록 하는 등 봉급 압류로 인한 업무소홀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