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무모회가 지난 4월 12일 오후 1시 40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DB)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무모회가 지난 4월 12일 오후 1시 40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주민 간 소송으로 번졌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 등 주민 170명의 소송인단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선흘2리 마을 이장 정 모씨와 작성한 상호협약서가 무효라며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마을이장 정 모씨가 마을총회 결의를 번복하며 자의적으로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산간 마을 선흘2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소송으로 번지며 제주도 행정당국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청년회(회장 정용기)는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 협약서를 체결한 정 모 이장에게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선흘2리 청년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 이장이 지난 726일 체결한 이 협약서에 대해 정 회장이 마을회의체를 전면부정하며 독단적으로 체결한 원천무효 협약이라 규정하고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은 협약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제주도정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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