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현장. 2020.5.28(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5월 28일 비자림로 공사 현장. (사진=김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무리하게 재개한 데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9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비자림로 공사 재개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도가 기습적으로 재개한 공사가 위법한 행정행위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무리한 행정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과태료로 지출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더이상 가벼운 처벌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비자림로 공사를 두고 공익 감사청구가 검토 중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처벌받기 전에 제주도와 환경청이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 강행의 빌미만 만들지 말고 비자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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