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한 결과 숨골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엉터리 평가"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비상도민회의의 동굴숨골조사단이 발견한 성산읍 사업 부지 내 숨골. 오른쪽은 위성지도에서도 명확히 보이는 혼인지 인근 숨골.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한 결과 숨골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엉터리 평가"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비상도민회의의 동굴숨골조사단이 발견한 성산읍 사업 부지 내 숨골. 오른쪽은 위성지도에서도 명확히 보이는 혼인지 인근 숨골.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숨골 160개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요 보완사항이었던 숨골 훼손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열화상 촬영 및 항공 라이다(LiDAR) 측량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숨골 160곳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지질과 지하수, 동굴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자문을 통해 숨골은 “대량의 물이 급속하게 지하로 침투하는 통로로써 지하수를 함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정의했다. 

또 활주로 예정 구역 아래 동굴 유무 의심지역에 대해서 GPR(지표투과레이더)과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지하에 동굴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 시설도 숨골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활주로와 유도로 등 시설이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숨골을 매립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지하수 함양량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함양시설’로 빗물 트렌치(도랑 모양의 구조물)와 우수저류지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급유와 정비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수질 관측망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건설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류지를 신설하고 하천 개수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며 지진 등 안전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성산읍 수산리에 위치한 동굴 칠낭궤에 대해선 내·외부에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분포하지 않고 동굴이 공항 예정지 경계에서 200m 바깥에 위치하며 문화재청 ‘라’ 등급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다고 봤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지역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및 조류 발견 지역.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지역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및 조류 발견 지역.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 “낮다”

공항 예정지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형성됨에 따라 제기되는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해선 “낮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해외 조류충돌 모델을 분석한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나 최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운영하고 주변 양식장에 유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조류 서식지를 관리하면 위험요소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 제2공항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치명적인 기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석 역시 낮다고 분석했다. 

#소음 피해 “활주로 선정 시 최적의 안 결정할 것”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해선 활주로 위치를 선정할 때 풍극범위뿐만 아니라 소음과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안을 결정하고 환경·항공·건축·토목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안별 비교 기준 및 가중치 등을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소음 대책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선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도가 소음 피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수적 기준 내에서 이착륙 비율을 조정해 대안을 재평가한 결과 남측으로 80% 이착륙하는 현재 방안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봤다. 

붉은박쥐(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붉은박쥐.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마련 등 현실적 대책 마련할 것”

철새와 법정보호종 등 동물 피해와 관련 국토부는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거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꽁이의 경우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체서식지 후보지를 제시했으며 이동능력이 높고 넓은 행동반경을 가진 두견과 맹금류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황로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가 없어 공항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붉은박쥐의 경우 공항예정지와 주변 300m 이내 분포하는 동굴 7곳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성산읍 연안은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출현 빈도가 낮고 항공기 소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현재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재보완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별도로 요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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