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오등봉공원 내 조성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사업계획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고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컨소시움 측은 지난 6일 JIBS와의 인터뷰에서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가 8.9% 수익률을 약속했고, 따라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 분양수익을 높힐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당초에 산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면서 "제주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장은 이번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사업자의 발언처럼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는 그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투기와 도유지의 공시지가 조작,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심사1회 통과 적극 협조’ 등 행정과 사업자의 짬짜미 정황, 난개발 우려의 허구성에 대해 명백히 밝혀 왔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제주시는 지금 당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도시공원의 당초에 공언한대로 공유지로 매입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란 녹지공원법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면적 79만4863㎡ 부지 가운데 건축 연면적은 21만7748㎡다. 여기에 14층짜리 아파트 1400여세대가 들어선다. 

해당 사업은 상하수도 대책(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과 학교부지 확보 등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며 여러가지 의혹을 야기했다. 

특히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6월 열린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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