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제주도 정부무지사 예정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영권 제주도 정부무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동물테마파크 관련 재판 수임 당시 사업자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고영권 부지사가 선흘2리 전 이장인 정 모씨(50) 변호를 맡은 재판은 2건으로 2020년 3월 정 모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4월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에서 원희룡 전 도지사, 서경선 대표, 정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5일 "동물테마파크 관련 변호사비 수임료 수령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