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을 담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저지를 외치며 산화한 고 양용찬 열사. 제주대학교 명예졸업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2021년 제10차 회의를 열어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을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서 “입학 후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다가 군대 제대 후 복학하지 않은 양 열사의 경우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대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은 송석언 제주대 총장을 만나 양 열사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총장은 “현행 대학 제규정상 양 열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부문이 쉽지 않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주대는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 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도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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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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