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중 169명이 찬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안이다.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TV 방송화면 갈무리)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TV 방송화면 갈무리)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TV 방송화면 갈무리)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TV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진행, 한국법제연구원이 유사 입법례 및 판례 등에 기초한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유족 의견을 수렴하고 청구권자의 범위 및 가족관계 정정 등을 검토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목적과 정의, 희생자·유족 권리에 ‘보상’을 명시했다.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배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용역진은 “과거사 보상 입법례에서도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또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과 실무위원회 역할에 ‘보상금 신청 접수와 조사’를 포함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보상금은 희생자 한 명당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나이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려 했으나 유족과 시민사회 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균등지급으로 가닥을 모았다. 

지난 4월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4월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보상금 지급 순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생존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결정일을 고려해 정해진다. 

순서가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된다. 최초 신청 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해당 순서 신청 접수 시작일까지 늦어진 신청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형사보상청구 특례에는 특별법에 따라 보상 받은 사람의 형사보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상금은 차감해 지급된다. 또 형사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현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등)에 따라 배보상 받은 자는 차감 지급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일부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와 제21조의 2(혼인신고 등의 특례)이다. 

이 두 조항은 4·3 당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나 법원행정처에서 현행 민법과 충돌 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행안부는 가족관계 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며 이를 같은 달 23일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행안위 전체회의, 지난 8일 행안위 법사위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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