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미완의 과제는 여전하다. 우리는 과연 4.3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진은 제주 4.3 행불인 묘역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사진=제주투데이DB)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 피해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다.

직권재심이란 형사판결에서 증거 서류 누락 등 위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 전부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을 통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선 4·3위원회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1차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된 20명은 수형인명부 및 관련자료 분석을 거쳐 수형인 특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피해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등검찰청 아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꾸렸다.

도는 합동수행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될 수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합동수행단에 제공했다.

또 희생자 결정 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4·3 불법 군사재판 수형피해자 2530명 중 개별재심 청구가 이뤄진 사례는 437명이며 이중 공소기각 18건, 무죄 350건, 진행 중인 건은 69건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