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최근 제주지역에서 강아지를 노끈으로 결박하거나 살아있는 강아지를 땅에 묻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나선다. 

25일 도는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 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학대 발생 시 학대견 치료 보호 등 즉시 행정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30만원, 3회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경찰에 신고 접수된 동물학대 건수는 지난 2019년 13건, 2020년 30건, 2021년 27건 등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동물들의 유기·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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